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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월부터 재입식 절차 재개하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북부협의회, 3주 잠복기 감안정부 건의키로

강제적수매 반대폐업 희망시 ‘FTA 폐업지원요구도


ASF 피해지역 농가들이 이달 9일 화천 양돈장의 ASF 발생에 따라 중단된 재입식 절차가 내달 2일부터는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회장 이준길)은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입식

파주연천축협 전곡지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약 3주 정도의 ASF 잠복기 동안에는 재입식 절차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잠복기를 지나서도 재입식을 막는다는 것은 과학적인 명분이나 이유가 될수 없는 만큼 늦어도 내달 2(111일은 일요일)부터는 재입식 절차가 다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양돈장 ASF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도 재입식 절차가 중단돼선 안된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에 의무화 된 방역시설 조건을 충족하는 방역우수농가와 김포, 강화 등 야생멧돼지가 없는 지역부터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분석이 그 배경이 됐다.

희망수매

ASF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은 야생멧돼지ASF 검출지로부터 10km175개소의 양돈장에 대한 정부의 수매도태 추진과 관련, 강제성이 부여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오히려 수매 보다는 농가 스스로 강화된 시설기준을 조속히 갖출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들은 따라서 수매도태 미참여 농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인권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외출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철저한 개인소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매 후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들에겐 ‘FTA 폐업지원제를 적용하되, 타 축종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마련했다.

초소설치 역시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 CCTV로 대체하거나 차량진입이 없는 1유형은 제외하고, 낮에만 운영토록 하는 등 탄력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면 이동조치가 내려진 화천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분뇨반출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기로 했다.

 

중점방역지구 관리

이날 회의에서는 또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후 후보돈입식은 재입식 절차와 마찬가지로 환적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자돈의 경우 반출은 제한하되, 반입은 번식 비육농장에 대한 현황 파악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부족한 도축장 시설을 감안,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의 도축장을 지정해 이곳으로도 출하가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ASF 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은 특히 야생멧돼지에 의한 양돈장 ASF 발생이 확인된 만큼 특단의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을 정부에 거듭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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