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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업 등록, 대다수 농가 생존권 박탈”

양봉산업육성법 근거 내달 30일까지 양봉업 등록 의무화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장 토지 소유·사용권 취득 서류 갖춰야 등록 가능

농가 “요건충족 극소수 불과”…기한연장·조건 완화 촉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육성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관련 산업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양봉업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양봉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봉업 등록을 위해서는 양봉장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임대)등을 취득하고 있다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양봉업 특성상 이에 충족하는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 

이는 ‘양봉산업육성법’ 법률에 근거하여 양봉농가는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한을 확보해야만 이번 농가 등록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업계와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양봉업 등록을 강행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등록 기간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농가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양봉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봉농가 중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고 양봉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 비율이 대략 30~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전업농가가 늘면서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60~70% 양봉농가가 현재의 양봉업을 접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양봉농가는 “이것은 우리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양봉산업육성법안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양봉업 실상은 외면한 채 양봉업 등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양봉농가가 사용권을 취득하더라도 임대인이 여러 사정에 의해 이에 협조를 안 해주면 농가로서는 사용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농가는 “농가들이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한을 충분히 부여해줘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많은 양봉농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봉업 등록 기한 연장과 입지조건을 완화시켜, 현행 전답 및 과수원 이외도 임야까지 포함시켜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협회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현재 충남도지회를 통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협회는 이를 근거로 정부 당국에 문제점을 건의하여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양봉업 등록을 통해 이상기후 및 양봉인 고령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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