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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해시, 가축사육 규제 대폭 강화

사육제한거리 확대…재·개축 시설 기준도 더욱 깐깐

“신규진입 차단 넘어 기존 농가까지 시한부 선고 의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주요 축산지의 한곳인 김해시가 가축사육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김해시는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고 해당지역내 개·재축 시설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김해시의 가축사육제한거리는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소·말·양·사슴이 50~70m ▲젖소는 75~110m ▲돼지·개는 400~1천m ▲닭·오리·메추리는 250~650m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소·말·양·사슴이 300m ▲젖소 400m ▲돼지·개 1천m ▲닭·오리·메추리는 800m까지 늘어났다.

축종과 사육규모에 따라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가 최대 6배 확대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하천법’ 의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도 새로이 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됐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재 ·개축은 조례에서 정한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화 설계도’에 따른 마리당 축사면적 기준에 적합해야만 한다. 또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재 개축시엔 기존 시설을 포함해 소·젖소·말의 경우 톱밥축사이어야 하며 냄새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만 한다. 돼지는 무창축사로 냄새저감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 액비순환시스템, 활성수 플랜트 설비와 안개분무시설 모두 설치)을 갖춰야 한다.

가금류 역시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냄새저감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과 안개분무시설 모두 설치)을 설치하여야 한다.

김해시의 한 축산농가는 이와관련 “신규 가축사육시설을 막겠다는 수준을 넘어 기존 축산농가들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축사육을 관두라는 의미”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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