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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1 신년특집 / 신년 인터뷰>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

산·학·관·연 긴밀한 공조…‘다이내믹 축산’ 재도약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새해를 시작하는 축산업계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다. 정부가 추진해온 미허가축사 대책이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제를 호소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규제의 시행과 추진마저 예고돼 왔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 재발한 양돈장ASF와 고병원성 AI는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축산물시장도 예외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의 어깨가 그 어느때 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태식 회장으로부터 새해 축산업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각종 산업 현안에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축산환경 논란 ‧ 가축질병 극복 자구노력 경주

새로운 패러다임 부응할 현실적 정부지원 필수

단체 역할만으론 한계…축산인 각자 ‘홍보대사’


- 새해 축산업계 현안과 축단협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 당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AI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철저한 차단방역과 동시에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지속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들이 많다. 이는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다. 축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함께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이다. 

축산물가격안정제 등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급안정 제도는 물가안정과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수입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강화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분뇨 관련 법률과 함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육총량제 등 국내 축산업 근간을 흔들 제도에 농가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방침이다.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되레 줄거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벌써부터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산업 종사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마산업의 존폐 위협과 축산발전기금 고갈로 축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여서 축산업계의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지난해 정부나 국회가 추진하던 각종 환경규제 계획이 축단협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선 가축분뇨의 최적처리와 냄새발생 최소화로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산업기반을 흔들 수 있는 지나친 규제와 부정적 인식 확산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축단협을 중심으로 지난해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환경 규제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냄새배출시설에 대한 방지계획 수립 의무화 및 냄새 3진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지역 축산단체와 연계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결과 지난해 10월 26일 이례적으로 법률 발의안 자체가 전면 철회되는 성과를 얻었다.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가 강화될 위기였으나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총리와 간담회 과정에서 축단협의 건의가 전달되면서 극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도 했다.

셋째,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6개월 추가 연장이다. 2018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허가 적법화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강력히 요구, 다시 6개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돼 최대 2021년 3월까지 추가 연장된 것도 큰 소득일 것이다. 

넷째, 모든 축사 인·허가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축단협의 적극적인 국회 활동을 거치면서 향후 축산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다섯째, 수질오염총량제, 인·허가, 양분관리제 등 모든 환경규제의 기초가 되는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가 크게 강화될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축산업의 현실에 적합한 과학적, 합리적 기준으로 축산과학원이 재검토키로 했다. 

다만 축단협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 대응은 한계가 있다.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 국회,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 축산단체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학계, 단체, 기관, 업계가 같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 


- ASF에 이어 고병원성 AI까지 발생하며 방역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양축현장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 축산방역은 축산업 기반을 지키는 게 목적이다.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사육기반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례로 ASF 발생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소통 부족, 긴급행동지침(SOP) 이상의 방역조치와 지나친 이동제한 규제, 자극적인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한돈농가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가금현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양돈의 경우 이동통제 때문에 타 시·도로의 반입·반출 제한이 너무 심해 농가들이 기존 거래처를 잃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출하가 어려워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는 불균형한 수급을 초래, 돼지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가금업계에서도 AI 발생 시 반입금지 조치로 지역 간 경계를 넘지 못하게 되면서 병아리 입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오리 농가도 지자체의 거부로 입식예정이던 새끼오리를 전량 폐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도 없는 실정이어서 농가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정부는 악성가축전염병 확산시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구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럴 경우 고립화되는 농가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 이동규제를 거대권역별로 확대, 최소한의 축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가축방역을 위한 양축현장의 자구노력이 더 강조되고 있다. 

▲ 축산농가는 농장 안팎을 소독하고 가축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차단방역에 나서야 한다. 다만 농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현장과 동떨어진 방역대책은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논란만 키울 수 있다. 정부는 규제에만 치우친 방역대책이 아닌, 축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농가가 힘을 합쳐 방역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강력한 방역대책과 함께 피해 농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피해 농가들로부터 생계유지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살처분 보상비와 생계안정자금이 조속히 현실화돼야 한다. 


- 새해에도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축산업계의 대응은.

▲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위축돼 있던 국내 축산물 소비의 반전을 이뤄내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보다 안전성 및 다양성이 담보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중심의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되, 안티 축산의 확산, ‘가짜고기'를 비롯한 비건 트렌드의 저변화를 차단하면서 건강한 축산식품 소비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담보된다면 우리 축산업은 명실 공히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다이내믹한 축산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축산업계에는 ‘우군’ 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 공감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자신 외에 축산업계를 대변하고 뜻을 같이해 줄 동지(同志)는 찾아보기 힘든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구나 채식주의나 동물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안티축산’ 세력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사회 각 분야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산업 제대로 알리기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농업계에만 국한되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임시처방 형태로 이뤄지는 수준을 넘어 축산업계 공통의 상시 사업이 돼야 한다. 다만 특정 조직의 노력만으론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 축산농가 한명, 한명이 우리 축산업의 홍보대사가 돼야 함을 잊지 말자.

 

- 축산업계와 정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의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들의 역할과 의미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로 시작하는 새해는 축산분야의 새로운 패더라임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축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지원과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양축현장에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생산과 함께 방역, 소독 등 실천가능한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생산자, 유관산업계,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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