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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계사육농가협의회 “무차별 예방적 살처분 중단 하라”

3km 방역대 살처분 과잉 조치로 닭 씨말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살처분 보상비 원가보상으로 개정 촉구 

입추제한 따른 사육농가 생계자금 지원도


육계사육농가들이 최근 AI 발생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무차별적인 살처분으로 국내에서 사육중인 닭고기가 씨가 마를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채 지난 2018년 AI SOP 개정을 통해 기존 500m 방역대를 3km로 늘리고 해당 가금산물에 대해 무차별 살처분을 자행할 수 있도록 방역법을 개정했다”며 “밀집 사육형태를 띠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면 3km 방역대는 지나치게 많은 가금류가 살처분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지침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살처분 숫자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육계 사육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3km 방역대에 포함돼 무차별 살처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농가에 적절히 지급되지 않는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수 년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현행 살처분 보상금이 원가를 보상해주지 못함을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행대로 보상금이 집행될 경우 해당 농가들은 30% 이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원가도 보존받지 못하는 보상안을 마련해 놓고 사육농가들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더 시급한 것은 고병원성 여부와 상관없이 3km 방역대에 포함돼 살처분 당한 농가들은 3개월간 입추가 제한된다. 닭을 키워야 먹고 살 수 있는 농가들에게 3개월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알아서 생존하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국 2천여 육계 사육농가들은 대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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