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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올해 농식품부 축산·방역 주요 정책은

사육시설 현대화·스마트화로 환경 개선·가축질병 대응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축분뇨 효율처리·자원화 역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새해 정책에 축산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도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정리했다.


축산국, ICT 융복합 지원·축산물 직거래 판매망 확대…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방역국, 구제역 백신 접종·동약 생산시설 지원…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늘려


축산국 (올해 예산 1조703억4천2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가 근거법령이며, 올해 2천341억1천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4년 12월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가 1순위로 선정된다.

이 외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미허가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등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 사양관리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며,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2회 이상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평가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한 경우, 2019년 1월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등에 근거한 사업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해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와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이 대상이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및 가공·유통시설, 종자구입,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전문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유휴 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자격이며, 초지소성비 및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 비 등 경영지원비,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지원

축산법 제3조에 의해 시행되며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의 경쟁력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과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 대상이며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에 의해 시행된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해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인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며, 퇴액비화시설과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와 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마을형 공통퇴비장, 퇴비·액비 살포시 면적에 따라 살포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방역국 (올해 예산 3천339억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에 의해 시행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이동제한에 따라 농가 피해 발생시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가축전염병의 직접 발생과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 모두 포함되며 국고 70%, 지방비 30%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까지 1억4천300만원이던 예산이 2020년부터 72억8천8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에 의해 시행된다.

방역기관에 구제역 예방 및 수의사를 동원한 접종 시술비 지원을 통해 구제역 발생 및 확산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는 취지다.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백신과 접종 시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지원

축산법 제3조에 의거해 시행되며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해당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 우수제조시설(GMP) 및 시험(연구)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를 위한 건물, 장비 등 시설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동물용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제조(시험, 연구)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시 필요한 자금(건축물, 시설, 기구, 장비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의거해 시행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 되는 가축 및 그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이 이뤄지며, 살처분(폐기)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평가액의 전액을 보상해주되 구제역‧AI가 직접 발생했거나 방역조치 미이행 등이 발견되면 별도 기준에 따라 감액이 이뤄진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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