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라북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북도 모든 농가에 연 6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지급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 연속해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어가를 비롯해 올해부터 도내에 등록한 양봉농가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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