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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인터뷰>신임 시·도지회장에게 듣는다 / 양봉협회 인천광역시지회 김인식 지회장

양봉농가 등록기준 완화조치 총력…임야에 가시설물 설치 규정 필요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앞으로 3년간의 한국양봉협회 인천광역시지회를 이끌어갈 김인식 지회장은 “임기 내에 양봉업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인천광역시에는 대략 180여 농가 중 100여 양봉농가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을 위해 올해 인천광역시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4억5천만 원(자부담 1억 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무려 50%가량 늘어난 규모다.

김 지회장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농가 등록과 관련해 “정부의 의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농가의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농가 등록 의무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침대로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양봉농가가 전국에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든다”며 “단기간에 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봉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근접한 전국 6개 광역시의 경우 현행법을 충족시키기에는 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절반에 가까운 양봉농가는 그동안 유지하던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김 지회장은 “정부는 양봉업계와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등록제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양봉농가들이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임야(그린벨트 포함)에 꿀뜨기에 필요한 최소의 가시설물(비닐하우스)만 설치하여 양봉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양봉업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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