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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위기의 돼지위탁사업 ③ 이제는 ‘적폐’ ?

“어쩔 수 없이”…폐업 앞둔 농장 비육 의뢰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부 사례로 전체 위탁농장 ‘취약지대’ 오명

방역관리 책임 위탁 주체 “우리말 듣겠나”


정부는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단 한 마리의 돼지라도 위탁을 통해 사육하는 경우 모두 계열화사업으로 간주, 법인화를 거쳐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토록 했다.

이를 통해 위탁주체가 돼지사육을 담당하는 비육농장의 축산업허가 및 방역 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 위법 사항이 없을 때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장 점검결과 위탁사육농가들의 사육 및 방역 환경이 열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축 실 소유자에게 그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위탁사육이 이뤄지고 있는 비육농장을 방역이나 환경관리의 ‘취약지대’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결과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시 모돈과 비육농장의 연계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역행정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 더구나 ASF 발생 이후 권역별 방역기조가 두드러지며 돼지 반출입 조치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자돈 전출이 불가능해진 농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는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 입장에선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방역 공무원들 사이에서 “위탁사업이 방역의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 라는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순기능 가려져”

정상적으로 위탁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농장이나 기업으로선 위탁사업의 순기능은 가려진 채 ‘미운오리새끼’ 로 전락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이 억울하기만 하다. 하지만 일부에 국한된 사례라고 해도 정부로 부터 ‘취약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농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에 무조건 부정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로 비육농장이 태부족한 위탁사업의 현실은 시설이 낙후되고, 농장주의 자질이 부족한 농장까지 ‘대접’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진 폐업을 고려했던 한계농장주의 생각까지 바꿔놓을 정도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FTA 피해산업 지정과 함께 정부의 양돈장 폐업지원 사업을 신청했던 인근 농가가 막판에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알고보니 위탁사육을 위해서 였다”고 전했다.

모돈농장 입장에서도 수준 이하의 비육농장에 위탁을 의뢰하는 게 모험일 수 있지만 당장 생산되는 자돈을 키울 비육농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정.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임대한 농장에서 약품으로 돼지를 키우고, 외국인근로자가 사실상 관리를 전담하는 수준의 농장도 존재한다”며 “이럴 경우 비육의 절반은 위탁주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역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농장주가 아닌 이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취약농장 개선 기대난

물론 일반적인 일괄사육농장이라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농장주의 의지에 따라서는 그 관리 수준이 기본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비육농장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쉽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굳이 시설이나 농장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돼지를 받고, 사육비가 줄어들 걱정도 없는 현실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농장 전반에 걸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비육농가의 부정적인 반응에 한번 시도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한 모돈농장 관계자는 “비육농장이 ‘갑’ 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더 이상 요구하는 게 무리였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취약농장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 위탁 농장에 대한 관리의 책임까지 위탁주체가 도맡도록 하는 정부 방침으로 인해 비육농장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비육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량과 함께 오염부하량도 많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역 뿐 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악화가 양화구축할라”

물론 정상적인 비육농장들에게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충남에서 모돈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가는 “지난해 위탁을 통해 돼지를 사육하면서 MSY 27두의 생산성을 올렸다. 자돈의 품질만 보장되면 기대 이상의 생산성을 기대할수 있는 비육농장이 상당수”라며 “이들 농장은 방역이나 환경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의 부정적인 사례가 이들 정상적인 비육농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비육농장을 운영하는 전북의 농가는 “농장 시설개선이나 관리에 신경쓰지 않아도 똑같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다 맥이 빠지기도 한다”며 “이대로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농장 시설 개선이 여의치 않은 현실은 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다.

선수금을 받거나 사료업체의 여신을 활용 할 수도 있지만 높은 이자부담 때문에 선뜻 손을 내밀기도 힘든 상황.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적은 정부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이들에게 ‘그림의 떡’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탁사육의 경우 경영실적을 별도로 제시할 수 없다보니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지가 있는 비육농장이라도 노후화된 시설개선이 어렵고, 향후 새로운 취약지대로 분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양돈업계 모두의 고민

일각에선 위탁사업이 자율의사에 따른 것인 만큼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해결도 전적으로 당사자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자구노력만으로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특히 소수의 농장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도 방역이나 환경 관련 사안의 경우 양돈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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