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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방역 ‘핀셋관리’ 방향 전환을”

한돈협, 발생농장 중심 방역대 운영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채혈검사 최소화…중점지구 기준 명확화도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권역화가 아닌 발생농장 방역대별 ‘핀셋관리’로 ASF 방역정책의 노선 전환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ASF의 전파력이나 그간 전파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권역화 방역은 과도한 조치일 뿐 만 아니라 ‘한돈생태계’ 를 파괴, 한돈산업의 경쟁력 마저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의 16개 권역화 방침 자체에 대한 철회를 우선 요청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8대 방역시설을 갖추는 등 양돈농가들의 방역체계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멧돼지의 전염성이 매우 낮은 만큼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농장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살처분은 ASF 발생농장에 국한하되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운영하는 이른바 ‘핀셋방역’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득이 권역화가 필요할 경우 시작 및 해제시점이 명확히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채혈 및 임상검사 역시 발생인근 지역 중심으로 최소화 하고,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발생후 1~2주)까지만 실시하되 이후엔 임상검사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SF에 감염된 경우 항체 형성 전에 감염개체가 폐사, 채혈 검사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권역화와 별개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정부에 전달했다. 멧돼지 발생만으로 사육돼지 농장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 됐다.

한돈협회는 이와 함께 ASF SOP의 개선도 건의했다. ASF 발생시 수십km 떨어져 아무런 역학관계가 없음에도 불구, 가족농장까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ASF 발생농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재입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족농장이나 500m 이내 농장이라도 환경검사 실시후 재입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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