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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가축방역 주요 내용은

“질병관리 등급제 운영, 상반기 내 구체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된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의가 빗발쳤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회의 하루 전에 살처분 범위와 규모를 축소 조정한 것과 관련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김현수 장관 “방역정책 개선 현장 목소리 고려”

살처분 범위 축소, 낮아진 위험도 따른 조치

예방적 살처분 예외, 형평성 시각서 접근해야


◆ 예방적 살처분 범위 및 대상 축소…그 배경은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SOP상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하되 위험이 가중될 경우 늘릴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며, 현재 SOP에는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를 기본으로 적용하며 위험도가 낮아지면 줄이게 끔 되어있다.

이번 예방적 살처분 범위와 대상이 축소된 것은 SOP 규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전문가들과 가축방역심의협의회를 통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1일 발생 기대치와 야생조류의 폐사체 포획 상황, 분변 발생 현황, 지역의 항체형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현재는 위험도가 낮아졌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 살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지난 2014년~201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기준을 반경 500m로 적용했지만 수평전파에 대한 관리가 도저히 이뤄지지 않아 반경 10km까지 확대해 적용했던 경험이 있다.

지금은 반경 3km에 대한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가별 테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올 상반기에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질병관리 등급제를 완성해 운영할 방침을 갖고 있다.


◆ 살처분 예외를 주장하는 농가들에 대한 방침은

경기 남양주 고센농장과 화성 산안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 “고센농장의 경우 원칙대로라면 종란까지 폐기를 해야 하지만 특수성을 인정해 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고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비싸게 팔려왔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당 농장은 살처분 명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안농장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농장으로 면역력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데다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도 여지없이 발생했고 동물복지 농장 3곳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며 “산안농장의 살처분 방침은 시설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로 산안농장만 예외의 규정을 둘 경우 예방적 살처분에 이미 응한 주변 11농가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백신도입은 불가능한 것인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백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다.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있는 것이 없다. 백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백신을 사용하게 되면 국가 내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존해있음을 인정하고 백신을 통해 관리한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공표하는 셈이 되어버린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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