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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I 예방 살처분 기준 한시적 완화

중수본 “발생 주춤, 산발적 양상 따라”…2주간 범위·대상 축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농장 3km내 전 축종 가금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5일부터 2주간 반경 1km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 관련기사 3·24면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농식품부 장관)는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거쳐 방역 강화조치와 함께 향후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 겨울은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2016~2017년(59건)의 3.2배 수준인 총 184건이 검출되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철새 도래지 집중소독, 3km 예방적 살처분, 감염가금 조기 발견,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지자체 전담관제 운영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 발생에 그쳤다.
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농가 일제조사와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야생조류의 북상 시점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살처분 범위 축소 부분이 눈에 띈다.
15일을 기점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되며 살처분 대상도 전 축종 가금에서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변경된다. 단, 방역에 취약하고 발생 빈도가 잦은 종오리와 육용오리의 경우 동일 축종으로 간주된다.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시 조정안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장 내부와 주변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1천100여대의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에 대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 일부 축종(산란계, 종계, 메추리)은 검사주기도 단축(월 1회→2주 1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의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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