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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전국 초지면적 3만2천556㏊

경남 제외 대부분 감소세…농업용지로 전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2020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초지면적이 전년 대비 232ha 감소한 3만2천556ha로 나타났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난 199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약 1만5천676ha(48.15%)로 전국에서 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 5천78ha(15.6%), 충남도 2천493ha(7.66%), 전남도 1천946ha(5.98%) 순으로 나타났다.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성으로 초지면적이 크게 늘어난 경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지면적이 감소했다.
초지 형태별로는 가축사육을 위한 방목초지가 전체의 약 51%인 1만6천612ha로 조사됐고, 사료작물포가 5천955ha(18.3%), 축사‧부대시설로 활용되는 면적이 827ha(2.6%)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초지현황도 9천162ha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지난해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43ha로 대부분 농업용지로 사용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 등 중요시설 건립 목적으로도 일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는 탄소격리능력이 우수해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한 토지로서, 미이용 초지 정보공개, 초지를 활용한 방목축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초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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