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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 속의 혈관은 피부조직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 배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를 담은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 매뉴얼에서는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을 싣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6월 이후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 이물보고제도’에서 나타난 오인·혼동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햄이나 치킨덴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이 보이고는 하는데, 이를 기생충 또는 벌레로 오해하고는 한다. 하지만 원료육에 포함돼 있는 혈관, 힘줄, 신경, 피부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축 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피멍)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일도 빈번하다. 검인(합격도장)은 식용색소를 사용하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케이싱(소시지 껍질)도 이물질로 오해받기 일쑤다. 케이싱은 소재에 따라 식용(돼지창자, 콜라겐), 비식용(셀룰로오스, 합성수지)이 있다. 수제햄의 경우 햄망(그물망 케이싱)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을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이물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 방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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