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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현장, 외국인근로자 확보 ‘비상’ / 코로나·규제 벽에 채용 난항…정부 대책은 요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절대적인 양돈현장에 초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신규나 재고용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자칫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들까지 내보내야 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 방침대로 라면 양돈현장의 인력대란이 현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생산비를 훨씬 밑도는 바닥 수준의 돼지가격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가슴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제한

신규도입 캄보디아만 허용…격리시설도 걸림돌
취업연장 법안 국회계류…상반기 중 통과 기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3월 이후부터는 신규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돼 왔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우려,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방역수준과 발생상황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이달 19일 현재 캄보디아 단 1개 국가만으로 한정돼 있다. 그나마 국내에 들어오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숫자도 하루 50여명에 불과, 축산 현장에서는 기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기간이 만료된 양돈현장도 혼란스러운건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감안, 근로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을 50일간 일괄 연장한데 이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체류기간만 한달 단위로 연장조치해 주고 있다. 
하지만 체류기간만 연장된 근로자들과는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급여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법인화 된 양돈농가들 입장에서는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다.
급기야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업활동 연장이 가능토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8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되,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나 국회의 전반적인 시각인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기간 만료에 부심하고 있는 양돈농가들로서는 한숨은 돌리게 됐다
그렇다고 해도 외국인근로자들의 입국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인력난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령 원활한 수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자가격리 시설은 또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업계의 자가격리 시설은 개별시설을 포함해 약 100명 수용능력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단체 격리시설 확보에 나섰지만 지자체 등의 반대로 인해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권역내 숙박업소를 임대해 운영하기도 했지만 수요부족으로 그나마 중단된 상태.
일부 양돈농가들의 경우 성실근로자 재입국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확보,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국에 나서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한데다 지자체의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 기대하기 여러운 방법인 게 현실이어서 고민이 적지 않다. 


외국인거주 시설 규제강화

국토부, 일반 건축물 주거 용도 변경 요구 난색 
강화기준 유예도 ‘아직’…한돈협 국회활동 강화

최근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내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건축물용도가 거주지로 돼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신규허가 뿐 만 아니라 재고용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시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사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해온 대부분 양돈농가들 입장에선 마땅한 대안도 없어 인력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이 남아있는 농가라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는 하나 관리사의 외국인근로자 거주에 대한 정부 방침과 규제를 지자체에서 인지하게 된 만큼 언제라도 불법행위로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산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강화된 외국인근로자 숙소기준의 적용시기 유예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한돈협회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리사를 임시숙소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농업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용시기 유예방안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관리사의 용도변경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19일 현재까지도 정부의 대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급성이 높고,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출하면서 적용시기 유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사의 용도변경 방안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하에서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해온 것이다.
이대로라면 농장 외부의 건축물용도가 거주지인 곳에 숙소를 마련해야 하나 생축을 사육하고, 방역을 위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양돈의 특성상 직원의 농장내 상시거주가 불가피, 선택지가 될 수 없는 게 현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임시숙소로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우수한 관리사는 외면한 채 가설건축물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현실을 납득하는 양돈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도 농장 부지의 여유가 없거나 전용허가가 불가능한 농가들은 시도 조차 할 수 없다.
양돈농가들은 안전성과 함께 주거환경과 관련한 일정 기준을 갖춘 건축물이라면 지자체의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외국인들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돈협회도 법률개정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판단, 하태식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과 하영제 의원에게 일반건축물인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토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추진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지만 그 실현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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