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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일본 사례로 보는 헬퍼제도 개선방안은

운영체계 효율화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헬퍼제도는 낙농이 지니는 노동의 연중 구속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낙농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목장주의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낙농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헬퍼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낙농환경이 유사성을 띄는 일본 역시 비슷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의 ‘낙농헬퍼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한일 양국의 헬퍼제도에 대한 시각과 현안을 살펴보았다.


일본, 전국 규모 정책사업 시행…제도 고도화

국내, 조합 차원 국한…인력난 등 시급 과제


▲국내 헬퍼제도 현안

우리나라 헬퍼사업은 부산우유와 서울우유조합에서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도입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낙농헬퍼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은 모두 21개다. 운영형태는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헬퍼협의회 또는 낙우회를 보조하는 방식이며, 헬퍼의 교육 시행 여부, 이용 빈도, 급여, 보상책임 등은 각 조합 별로 상이하다. 

이 중 자체사업으로 헬퍼를 운영하는 조합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헬퍼요원으로 향후 낙농가의 헬퍼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헬퍼요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헬퍼의 고용 및 노무와 관련한 컨설팅 의뢰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효율적인 헬퍼 사업운영을 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후계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목장의 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목장주는 어쩔 수 없이 목장을 폐업하는 수 밖에 없는데, 헬퍼가 목장을 승계할 경우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헬퍼제도는?

일본의 헬퍼사업이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협동조합 차원에서 최초로 헬퍼제도가 도입된 한국과 달리 일본의 헬퍼사업은 처음부터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도입됐다. 또한 사업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1의 비율로 사업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사업기금의 운용이익을 바탕으로 헬퍼이용조합을 통해 낙농헬퍼사업을 시작했다. 

일본은 헬퍼사업의 초기부터 낙농헬퍼전국협회를 설립해 낙농헬퍼요원의 양성, 고용환경의 정비, 낙농헬퍼제도의 고도화, 신규농가·경영계승의 추진 등 낙농경영안정화지원을 위한 전국 규모의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림수산성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활용해 낙농헬퍼의 연수교육, 인건비지원, 면허획득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일본의 낙농헬퍼 전국협회가 2017년에 411개의 헬퍼이용조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헬퍼이용조합의 당면과제로 헬퍼요원확보(35.0%), 헬퍼의 대우문제(29.0%), 조직합병(18.5%), 통상작업 이외의 작업에 대한 수요(14.4%) 등과 같이 나타나 헬퍼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퍼요원 확보 방안 마련 시급 

한국과 일본은 헬퍼제도의 시행에 있어 정책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양국 모두 헬퍼요원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했을 때 향후 헬퍼제도가 농가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낙농헬퍼와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 및 헬퍼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헬퍼요원의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적인 헬퍼교육, 헬퍼의 고용 및 노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전국규모의 헬퍼조직을 구성해 중앙정부의 헬퍼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또한 일본이 목장승계를 원하는 낙농헬퍼를 직계후계자가 없는 폐업농가와 연결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낙농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직계후계자가 없는 고령농가가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헬퍼에게 목장을 승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낙농부문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대책을 포함해 목장연수 및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헬퍼요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접한 조합들이 헬퍼사업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헬퍼요원의 체계적인 육성·교육, 처우개선 등을 통해, 헬퍼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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