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
의료 관련 법령을 연구하는 모임 ‘동물의료관련법령연구회’가 발족<사진>했다.
동물의료관련법령연구회는 지난 2월 19일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사전(임원) 회의를 열고, 연구회를 발족시켰다.
회의에서는 동물의료 관련 법률에 관심있는 수의사, 변호사, 업계 등 정회원 12명을 인준했다. 특히 초대회장으로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석 수의사를 추대·선임했다.
연구회는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보호법 등 수의사로서 현장에서 자주 접하고 있고 잘 알아야할 법령에 대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모임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법령연구는 물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현안 법조항을 수의사에게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선사항을 대한수의사회에 건의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은석 회장은 “다양한 법령이 동물의료 산업을 둘러싸고 있다. 이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동물의료 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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