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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란계 농가, AI 살처분 보상금 산정방식 개선 촉구

양계협, 청와대 광장 앞서 기자회견



과도한 살처분 탓 재개 마저 불투명

요구 관철될 때까지 강경 투쟁 천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거리에서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산란계농가들의 외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궐기한 산란계농가들이 이번에는 청와대 앞에 모인 것이다.

지난 3월 29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통한 ‘산란계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계협회는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재기가 불투명해지는 등 사지에 몰렸다고 토로하며 ▲AI 방역대책 전면개정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잔존가치·수익률 현재 산지가 산정, 산란지수 현실화 적용, 생산비 항목 현실화) ▲살처분농가 재입식 지원대책 마련 ▲AI 발생농장 과도한 감액 폐지 등을 강력히 촉구 했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농가들은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고 AI 조기 종식을 위해 정부의 AI 방역정책을 따른 농가들이다. 멀쩡하게 키우던 닭을 정부의 기준대로 3km 반경내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살처분했다”며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농가들에게 정부는 영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못할망정, 재입식마저 하지 못하는 수준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책정했다. 빌딩을 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재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의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승준 살처분농가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산란계농가들은 AI 방역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농가가 살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증빙하도록 보상 기준을 바꿨다. 예상치 못한 기준 변경탓에 미처 증빙자료를 준비치 못했던 농가들은 보상금은커녕 위로금 수준도 되지못하는 금액을 받게 돼 재입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두영 채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산란계농가는 각종 규제만 받아가며 힘든 상황을 버텨왔다. 하지만 모든 정부의 규제들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가 결국 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왔다”면서 “사료값을 지불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농가가 발생해도 아무런 구제책을 내놓진 않던 정부가, 재기도 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보상금을 책정함과 동시에 안전기준에 역차별까지 감행하면서 외국산 계란을 수입, 산란계농가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정부의 과도한 병역조치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재기조차 불가한 상태라는 것. 여기에 살처분의 여파로 많은 수수의 닭들이 희생, 계란 부족사태를 초래한 정부가 농가에 지원 해야 할 혈세를 가지고 외국산 계란 수입을 추진함은 물론, 수입 계란에 대해 안전기준마저 역차별하고 있어 농가들의 상심이 극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농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과도한 살처분 탓에 재입식이 일시에 몰리며 AI 발생이전 3천원대이던 중추(입식에 사용되는 6~12주령 병아리)값이 이미 9천원을 넘어 1만원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어차피 현재 보상금으로 재입식은 꿈도 꾸지 못한다.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다면 극한방법 까지도 동원, 우리 살길을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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