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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 후계농 확보 다각방안 모색돼야”

생산기반 유지 위한 관건…진입기준 완화·세제개선 필수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2세 넘어 목장 3자 승계 제도적 유도, 일본 사례 ‘주목’


낙농생산기반 위축을 막기 위해 낙농가수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낙농업은 목장부지 구입서부터 착유기를 비롯한 설비 뿐만 아니라 쿼터를 구입해야만 납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게다가 각종 환경규제와 인근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등의 높은 진입장벽은 낙농부문의 신규진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후계농에 의한 대물림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낙농을 기피하거나 2세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 자산규모가 크다보니 목장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상속세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년 전 1만2천827호에 이르던 낙농가수는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 5천호가 무너지면서 4천944호로 내려 앉았다. 

우리나라와 낙농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도 목장주의 고령화와 후계농의 부재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후계농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내 낙농단체가 나서 폐업한 목장을 헬퍼나 신규농과 연계시켜줌으로써 승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 설비·설비 외 가축뿐만 아니라 사양기술까지 승계하는 ‘제3자 경영승계’와  ‘목장주로부터 유형자산만 이어받는 ‘일괄승계‘, 폐업농가에서 목장을 새로 운영하는 ‘독립취농’ 형태가 있다. 

특히 훗카이도에서는 ‘연수목장제도’를 마련해 신규진입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수목장은 크게 본장과 분장으로 나뉘며, 연수생은 본장에서 2~3년간 연수를 거친 후 분장에서 1~2년 동안 관리자로서 목장을 경영한 후 그 분장에서 경영을 시작한다. 대부분의 분장은 농협 등에서 확보한 폐업목장으로 연수생은 ‘농장리스제도’를 통해 분장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미 낙농경험이 충분한 헬퍼나 개인목장에서 연수를 마친 신규농도 연수목장에서의 근무이력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신규진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41호의 신규농가를 배출했으며, 질병 및 부상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후계농 부족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농가현장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규모의 지원과 대물림 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해외사례와 같이 2세 중심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목장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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