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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의사회, “약사회 무지…반려동물‧보호자 피해 가중”

동물병원 인체약품 사용은 ‘합법’ 강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과 인체용 약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약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약사회 주장은 스스로 의도를 갖고 실시한 자체연구로, 제시된 자료들의 조사방법과 그 신뢰도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또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비합리적이라거나 비윤리적이라고 결론짓는 과정에는 어떠한 논리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을 거론하는 얄팍한 수작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언급한 실데나필 등은 혈관 확장 작용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사용된다. 이 사실조차 모른다면 약사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약사회 무지 때문에 반려동물과 보호자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회는 동물의료행위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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