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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살처분 가금농가 정상화 위한 재입식 요령

사전 준비 후 관할 시‧군에 농장 점검 신청부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 농가수가 많아, 가금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재입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 3월 28일부로 마무리 짓고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했고, 이 보다 앞서 다수의 지자체들도 AI방역대를 해제, 이동제한이 풀리면서 가금 사육 농가들이 재입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지만 내‧외부적 요인으로 재입식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AI SOP를 토대로 살처분 이후 재입식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살처분 처리후 청소‧세척‧  소독

AI가 발생했던 농장의 경우 최초 청소‧세척 및 소독은 시‧군에서 농장주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농장주는 재입식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을 실시 해야 하며, 시‧군은 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 실시여부를 점검 하게 된다.

발생농장의 1단계 축사 소독은 관할 시‧군에서 살처분 후 즉시 실시하게 되며, 2단계에서는 청소(천장->벽면->케이지->바닥 순)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축사내 분뇨, 털 등을 매몰, 또는 발효 처리해야 한다. 이후 소독 역시 같은 순으로 행해야 하며 축사 출입문, 환기통 등 외부와 통할 수 있는 틈을 막아 축사를 밀폐시킨 후 12시간 이상 훈증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3~4단계 에서는 전단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2단계 요령에 따라 재작업을 한뒤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시험 가능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재입식 요령 

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과 H5‧H7 항체가 검출돼 살처분을 한 농가, 가축이 없는 상태지만 환경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이 됐던 농가라면 입식시험을 통해 재입식을 해야만 한다.

-입식시험 준비

농장주는 재입식을 할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왕겨, 사료, 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하면 안되며, 축사내외‧진입로‧농장내 사택‧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군 선정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은 AI 비발생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건강한 닭으로, 시험을 개시하기 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축사당 산란계 중추(6~12주령) 5수 이상(계사 규모에 따라 수수증가)으로 한다.


-시험방법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예찰구역 이동제한 해제 후 농장에 대한 분변검사(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시 실시하게 된다. 해당 농장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일자‧운송방법‧사육일지 등의 기록을 작성하고 시험가축에 급여하는 사료를 축사 바닥에 두고 급여, 시험가축이 농장 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장소와 부위에 접촉 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3주간이며 시험 개시후 14일까지 2일마다, 15일~21일까지는 주 2회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관할 시‧군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고, 환경검사에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식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시험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검사를 실시 한뒤 관련내용을 KAHIS(국가가축방역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상황별 재입식 가능시기

-AI 발생농장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 농장 중 양성판정 농장, H5‧H7 항체가 검출농장, 환경검사 양성농장 포함)의 경우 재입식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는 AI 잠복기가 최대 3주라 살처분 후 3주이후 1달간 예찰지역내 가축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이동제한이 해제되는데 이동제한 해제 후 21일간 입식시험기간을 거친 후에야 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AI가 발생치 않는다는 전제하에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 농장

지난 겨울 살처분을 실시한 다수의 농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관리지역과 보호 및 예찰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가 조금 다르다. 

관리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이 완료되고, 환경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최소 21일이 경과한 이후 가축방역관이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게 된다.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경우에는 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이 완료되고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재입식이 가능하다.   


-부화장 영업재개

AI 방역을 이유로 폐쇄된 부화장은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뒤 해당 시‧군에서 세척 및 소독상태를 점검,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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