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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육계농가 ‘권익위에 탄원서 제출’ 요지는

“대표성 없는 시세 보상기준 적용…피해 덤터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1일 도계량 5% 불과 생계유통가격 적용

변동폭 커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어려워

정부, AI 일보엔 위탁생계가격 표기 왜?


지난 4월 7일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농장이 10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확진 농가없이 2주 정도가 지나며 사실상 국내 AI는 종식 국면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농가들에게는 아직도 피해보상이 지연되고 있거나 보상을 받더라도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금 책정 기준 탓에 재기에 애로가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개선방안을 제시치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육계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탄원의 진행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원 제출 이후 진행 상황과 육계농가들이 탄원을 제출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에게 들어봤다.


지난 2월 육계사육농가 1천247명, 권익위에 탄원서 제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지난 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전국 육계사육농가 1천247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의 주요 골자는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생계 유통가격’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 받더라도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하고 있는 가격들 중 대부분 농가로부터 각 육계 계열화업체가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가격인 위탁생계가격(유통물량의 97%)이 배제되고 일부 잉여돼 정상 가격보다 상황에 따라 등락 폭이 큰 가격으로 거래되는 생계유통가격(3%)만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AI 발생상황이나 수급상황에 따라 육계값 변동폭이 커져 살처분 보상금도 급등락할 수 있어 현실적인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탄원, 청문과정 거쳐 현재 권익위서 조사관 파견

농가들의 탄원이 접수된 이후 권익위는 관련단체 및 기관에 대해 청문과정을 거쳤다. 

사육농가협의회에 따르면 이후 권익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자료요청을 한 뒤 조사권을 배정, 현재 현장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유통가격’ 보상금 지급 기준이 문제의 시발

육계농가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권익위에 탄원을 제출한 전국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닭고기는 소, 돼지 등과는 다르게 도매시장 기능이 없어 공판장의 경매가격이 존재치 않아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가격조사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가격공시를 하고 있고, 그 가격은 ‘위탁생계가격’과 ‘생계유통가격’ 두 가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생계유통가격”이라며 “생계유통가격은 주로 개인 농가들이 투기성으로 병아리를 입추해서 출하거나, 일부 계열화 업체들이 정상적으로 납품한 뒤 잉여된 잔여물량을 유통상인들에게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생계유통가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국 1일 육계 도계량의 5%도 안되는 적은양이라 속칭 ‘떨이 가격’으로 통용되고, 대부분이 정상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에 유통된다는 것. 20~30년 전의 경우 이 가격은 대표성이 있었지만, 육계농가 95% 이상이 계열화가 된 현재에는 일부 잉여물량이 거래되는 할인가격 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광택 회장은 “이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일부 발생하는 생계유통가격이 AI관련 보상금의 산정기준인 것이 문제다. AI 발생농장 3km로 내에 있다고 잘 키우던 닭들을 영문도 모르고 살처분한 것도 억울한데 떨이 가격으로 농가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되냐”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보자고 힘들게 닭 키우는 농가들에게 정부가 더 보상해주지는 못할망정 농가 생산비보다도 더 낮게 보상금을 책정해서 피눈물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전체 물량의 5%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대표성이 없는 것은 길가는 삼척동자도 알아듣는 이야기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만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 가격이 객관성도 있고 대표성도 있는 가격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생계유통가격’ 농가 수입기준과 괴리…대표성 없어

사육농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육계시세는 농가들이 생산원가라고 생각하는 위탁생계가격보다 생계유통가격이 높을 때는 50원 정도, 낮을 때는 400원까지 낮았다<표 참고>. 총 13개월 중 10개월이 생산비 이하수준이었고, 단 3개월만 높게 형성된 것이다. 사실상 연중 육계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라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일 경우 농가들은 밑지는 것을 알면서 닭을 사육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해, 생계유통가격이 실제 농가의 수입을 대변하지 못하는 가격이라는 것의 반증이다. 

이광택 회장은 “이 같은 사항 때문에 한국육계협회를 비롯, 사육농가협의회 역시 수 없이 농식품부는 물론, 국회, 총리실까지도 건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는 귀를 꽉 틀어막고, 농가들의 이같은 현실을 개선해 주려는 눈곱만큼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육계농가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표성 없다더니 AI 상황 일보에는 ‘위탁생계가격’ 활용

이어 그는 “더욱이 아이러니한 것이 지난 겨울 농식품부가 배포한 AI 발생상황일보에는 산지가격 동향란에 그토록 농식품부가 대표가격이라고 주장하던 생계유통가격을 빼고 위탁생계가격을 표기해 놨었다. 분명히 생계유통가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농식품부)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리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면서 “본인들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상황에 맞게 끌어다 쓰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모든 피해를 농가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국의 육계사육농가들은 소송이든 뭐든 끝까지 갈 생각이다. 국내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위중해서 농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는데도 일단은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권익위 마저 우리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경우 결국 농가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당국자들에게는 kg당 100원이 하찮을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100원은 피와 땀의 대가다. 추운 겨울에 꽁꽁 언 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독하고 방역을 했다. AI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닭들을 살처분했다. 그런데 보상금까지 적게 받는 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농식품부가 이같은 사항에 대해 어떠한 개선방안도 마련치 않고 있는 지금, 권익위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개선명령 시달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역설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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