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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정부,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 개정

일부 축종 마리당 소득 줄어 논란 일 듯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 제외한 가금축종 모두 지원액 감소

일각 “예방 살처분농가도 지원대상 포함을”


농식품부가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한 것과 관련 일부 농가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일부 축종의 경우 마리당 소득 기준 및 추가 사육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2021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이동제한)시행으로 농가의 손실이 발생한 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관리·보호·예찰 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 등 이동제한에 따라 출하지연,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 등 농가 손실 보전을 위해 2020/2021 AI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에 대한 개정 내역을 발표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크게 ‘정상입식 지연농가’와 ‘출하 지연농가’로 구분된다.

정상입식 지연농가의 경우 ‘미입식 마릿수’에 ‘마리당 소득의 80%’를 곱하고, 여기에 ‘입식제한기간을 사육기간으로 나눈 기간’을 곱한 금액만큼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마리당 소득은 최근 5년간 마리당 소득 가운데, 최고·최저 소득을 제외한 3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 되는데 개정 내역에 따르면 육계를 제외한 산란계, 토종닭, 오리의 마리당 소득이 과거보다 감소, 과거의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돼 해당 농가는 반발하고 있다.

출하지연농가의 경우는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발생한 ‘추가 사육비용’과 ‘폐사율 증가분’, ‘상품가치 하락분’을 지원한다. 추가 사육비는 입추한 날부터 정상 출하 기일이 지나고, 적정사육 기간을 초과한 후 출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 역시 육계를 제외한 전 축종의 추가 사육비가 같거나 줄어들었다.<표 참조>

또한 일각에서는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예방적 살처분농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에게는 현재 생계안정비용 만이 지급 돼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는 농가보다 보상이 턱없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 몇 백만원 가량의 생계안정비용 수령 이후 만약 1년 이상 재입식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입식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크다”면서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생계안정비용이 아닌 방역지역 내 농가와 마찬가지로 재입식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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