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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처리·냄새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윤준병 의원 발의 축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축산법은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축산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축산업 허가에 대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장비 등을 갖출 것’이 ‘장비,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출 것’으로 바뀌었으며, 제4항 제3호 중 축산업 등록에 대한 내용도 같은 문구가 등록된다. 제22조 제1항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항목에도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함께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 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장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인들의 냄새 개선에 대한 의식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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