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업협회가 식약처가 난각표시 권한을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부여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며,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에만 있던 난각표시 권한을 식용란선별포장업에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 이하 선별포장업협)을 비롯한 관련 업계서 선별포장업 영업자도 표시 의무자로 추가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의견이 반영된 것.
그간 업계서는 난각의 표시 의무자가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만 국한돼 선별포장장에서 계란을 세척 시 발생하는 문제(난각표시 회손 등)와 수집판매업에서 난각에 표기 후 재포장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계란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는 물론 산업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키 위해 선별포장업자에도 난각표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만중 선별포장업협회장은 “식용란선별포장제도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통해 안정적인 시행으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기관들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점진적 성과를 도출시켜가고 있다”며 “이번에 선별포장업자에게 난각표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선별포장업이 위탁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닌 농장과 유통‧선별포장업 각각의 기능과 역할의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데 첫걸음을 딛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