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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한돈협 비회원 별도 방역관리

1천935호 전담반 운영…‘위법시 엄격대응’ 지침 통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리책임 협회 전가·가입 종용” 양돈현장 불만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회원이 아닌 양돈장에 대해 별도의 방역관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생산자단체 가입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방역관리 전담반까지 운영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 비회원 양돈장 1천935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을 마련하고 각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동방제단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농장소독과 예찰·홍보 및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농장 소독 여부와 예찰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양돈장의 관련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격한 법 적용에 나설 것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협회 비회원 농장들의 경우 방역홍보나 소독캠페인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질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고 방역취약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돈업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전국 양돈농가의 협회 가입을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방역관리의 책임을 생산자단체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방역관리에 불만을 표출하는 양돈농가들에게 협회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난감한 모습이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협회는 회원 양돈농가의 방역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물론 비회원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협과 방역본부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그 역할을 분담해 왔다”며 “방역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임에도 이 마저 협회가 맡아야 한다는 듯한 시각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이어 농가 스스로의 의지 없이 협회에 가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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