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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최초 시행된다

축산환경관리원, 8월부터 전문가 배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가 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 및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배출하기 위해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을 오는 8월 7일 최초 시행한다.

본 시험 자격 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되며, 금번 민간자격 시험(3)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컨설팅 실무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축산환경개론, 가축분뇨처리기술론, 악취저감기술론 3개 과목으로 나뉘며, 세부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법규 및 현황 축산환경의 개요 축산농가의 방역 개요 퇴비화 기술 액비화 기술 정화처리 기술 바이오가스화 기술 악취(냄새) 관리 총 8개로 나뉜다.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각 지역별로 축산환경 분야의 현장에 투입되어 축산환경(냄새 등 포함) 진단 및 컨설팅에 활용 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3)1차 필기, 2차 실기(논술)시험으로 진행되며, 자격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6월초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인 시험교재 등을 참고하여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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