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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수 종축업체 인증, 취소 규정 마련된다

이만희 의원, 축산법개정안 입법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수 종축업체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사진)은 지난 5월 27일 축산업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 등 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해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동법의 경우 인증기관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축산법에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인증업무의 범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해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을 행한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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