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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내달부터 원유기본가격 리터당 947원

코로나19 여파로 1년 유보…21원 인상액 내달부터 적용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유업계, 원유기본가격 조정 따른 유제품 가격 인상 고려


다음 달부터 원유기본가격이 리터당 947원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에서 협상을 진행한 결과 기존 리터당 926원에서 21원 오른 947원으로 원유기본가격이 확정됐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인상액 적용이 1년 유보되면서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의 경우 우유생산비 증가율은 2.4%로 조정 사유에 부합하지 않아 원유기본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원유기본가격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 발생했을 때 협상을 통해 조정되기 때문이다. 

대신, 증감률이 ±4% 미만일 경우에는 2년마다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행 원유가격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증감률에 상관없이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원유기본가격 상승에 따라 유업계들도 유제품의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유기본가격 인상폭이 2018년의 5배에 달하다 보니 경영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제품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8년 원유기본가격이 리터당 4원 올랐을 당시에는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은 소비자가격을 각각 3.6%와 4.5% 인상한 바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관계자는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앞두고,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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