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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이력번호, 난각 표시정보로 대체

유통업자 표시 부담 완화…관련법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기존 사용 중인 난각표시로, 계란이력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계란 유통 영업자의 표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계란에 대한 이력제의 추진에 따라 계란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촉구가 끊이지 않자 계란 유통 영업자가 포장지에 계란 이력번호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기존 난각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 영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이에 그동안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별도로 규정해 최소 포장지에 표시토록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 껍데기 표시 정보(10자리)로 대체할 수 있게됐다.
또,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업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외하고,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만 한정했다.
한편, 이와 함께 닭·오리 월별 사육 마릿수를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마릿수로 구분해 신고하던 것을 사육 주령별 마릿수로 구분해 신고토록 변경해, 보다 정확한 마릿수 파악으로 방역과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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