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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농식품부, 가금업계 소명 역할 주저 말아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금업계에 대해 가금육의 수급조절을 부당한 행위로 지목, 가금육 계열화업체들을 비롯한 관련 생산자단체들에게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활동을 왜 부당한 담합행위로 보는 것일까. 

농축산물은 특성상 소량만 적체되거나 부족하면 산지 가격은 급등락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보호와 소비자물가 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수급 조절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주요 5대 농산물(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 수급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가금업계는 공급 과잉사태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과잉상태에 처하게 되면 생산자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수급조절협의회를 소집,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도 참석한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수급 조절 활동을 지원해 왔다. 가금육 수매·비축과 병아리 폐기사업 등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에는 자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등 산업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추진해왔던 수급 조절이 공정위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가금업계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금육의 장기적 시세 하락으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수급조절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연유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잃어버린 상태라 피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터라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속해있는 생산자단체들의 자금 사정도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대로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현실화된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계열화 사업자와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과징금으로 인한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가금업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작 수급조절 사업을 사실상 승인해준 농식품부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가금육뿐 아니라 다른 축종은 물론 모든 농산물까지 공정거래법 조사를 진행할 기세인데 정작 농축산물 수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농식품부가 가금업계의 수급조절 행위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직무유기적 모습은 가금인들을 허탈하게 한다. 

가금육의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파악을 잘 하고 있는 농식품부이기에 자조금 사업에 ‘수급조절’ 사업을 강조했던 것도 농식품부다. 농식품부는 자조금 사업의 승인기관이자 책임기관이다. 농식품부가 직접 승인하고 국비가 포함된 자조금의 수급조절 사업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면 농식품부는 그동안 가금업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해 온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급조절 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음을 공정위에 적극 해명하는 등 가금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사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공정위의 칼끝이 가금산업 만이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로 번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이번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향후 다른 축종에 대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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