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타 지자체 선례 우려도…경기도 “절대기준 아냐”
양돈장의 8대방역시설과 관련, 경기도의 점검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월29일 화상회의를 통해 제2차 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우)를 갖고 8대방역시설과 차량통제시설 관련 현장애로 및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돈협회 각 도협의회장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경기도의 8대방역시설 점검기준이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ASF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승인 등을 위한 8대방역시설 점검 과정에서 갈바룸 소재의 밀폐형 외부울타리는 물론 돼지 이동통로 포장과 절식 등 법적 기준이 없는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8대 방역시설이 의무화 된 경기도내 ASF 중점관리지역 일부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경기도의 방역시설 점검 기준에 대한 불만이 표출돼 왔다.
경기 북부의 한 양돈농가는 “8대방역시설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방역시설 평가단이 지적할 경우 따르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지자체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정확히 명문화된 기준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혼란과 과도한 예산부담 가능성은 물론 경기도의 점검기준이 자칫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돼 왔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당초 취지를 벗어난 기준 적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농장의 시설만 갖추기 보다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당초 목적한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면서도 “다만 법적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방역승인을 위한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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