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증가한 16조6천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식품부의 2022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해 ▲농촌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스마트농업ㆍ데이터 활용 확산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비대면·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해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66억원)해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하고,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18억원, 4개소)해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6개소, 82억원)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28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9월3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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