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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제주 양봉농가 등록률 89%…제도권 안으로

계도기간 만료…전체 203농가 중 180곳 등록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제주시는 관내 양봉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던 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등록 대상 농가 203곳 중 180곳 농가가 등록을 마쳐 등록률 89% 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 관내에는 총 253 농가 중 미등록대상(폐업 9, 사업장 중복 8, 30군 미만 33곳 등) 50 농가를 제외한 203 농가가 농가 등록 대상으로 이 중 180 농가가 등록을 완료한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180 농가는 계도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되었으나, 등록 대상 농가 중 23 농가는 토지 사용 미동의(미확보) 등으로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등록 여건(토지확보 등)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 완료 때까지 양봉산물 판매보류 조건으로, 도내 공유지 임차 활용 등을 안내하고 등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내년부터 등록을 완료한 농가에만 정책사업(보조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미등록 농가가 양봉산물 판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봉농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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