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축산농장 겨냥했나?

윤미향 의원, 악취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원 없어도 악취신고시설지정 가능케


악취민원이 없더라도 축산농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가능한 악취방지법 개정 시도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악취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형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선 악취관리 민원의 1년이상 지속복합악취나 지정악취 물질의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두 개 기준 가운데 악취 민원 관련 내용을 삭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기준만 충족해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이에대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의 상당수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고대상 시설의 지정 고시 요건이 엄격,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축산농가를 직접 겨냥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내 38개 양돈장에 내려졌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이 지정이 지난 630일 전격 취소된 직후에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민원 지속에 대한 근거부족을 판결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축산업계는 일선 지자체의 신고시설 지정이 남발될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