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북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에 따른 도내 양봉농가 등록대상 1천724 농가 중 8월 말 기준, 1천454 농가가 등록을 완료해 등록률 84%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도내 양봉농가 등록률 84%는 전국 시도 평균 60%를 상회하는 수치로, 이는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 양봉농가가 포함된 것을 포함해 각 시군 담당부서 및 양봉협회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 가능했다고 전북도는 평가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올해 말까지 양봉농가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 등록을 독려하고, 오는 2022년부터 미등록 농가가 양봉산물·부산물을 생산·판매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양봉산업 육성 5개년(’21~’25) 계획을 중심으로 세밀한 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삼락농정위원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 발전 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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