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지난 14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이 강화됐다.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 질병’ 3종(토끼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토병) 추가하고, 야생동물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 고려 검역기간 설정해 토끼목 15일·식육목 10일·박쥐 180일로 잠복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 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
했으며, 살처분을 명령대상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캣슬병’을 추가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도 개선됐다.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 해 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
입이 가능하게 됐다.
‘광견병’ 혈청검사 수수료도 현실화돼 현행 5만5천원이던 수수료가 11만원으로 2배 증액됐다.
이와 함께 닭·오리의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가 추가됐다.
이에 딸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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