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가 10월 말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이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ㆍ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0월 말까지 ‘500m 내 전 축종’ 기준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향후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존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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