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희 당선자의 한돈협회 임원 선거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기홍 전 후보측의 이의 신청서가 지난 15일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명의 한돈협회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했다.
선관위의 발표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기홍 전 후보는 지난 16일 손세희 당선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돈협회 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이의제기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의제기 철회에 대한 문서가 정식 접수되지 않은데다 ‘임원 선거규정 위반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신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관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일부 회원들의 지적에 따라 해당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임원 선거 규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돈협회 집행부에 정관개정을 제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