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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8대시설 의무 전국 확대 법적근거 뭔가”

한돈협, 정부 ‘중요방역시설 강화계획’ 철회 촉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행정편의주의 전형…4개시설 종용도 즉각 중단을”


전국 양돈장에 대한 8대방역시설 의무화 예고와 함께 그 축소판인 ‘중요방역시설’ 의 우선 설치를 종용하는 정부 방침이 양돈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단계 추진 과정을 통해 ‘중요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 우선 적용하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국한돼 있는 8대방역시설 설치 의무를 모든 양돈장으로 확대하는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마련, 지난 10월 24일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농식품부의 ‘중요방역시설’ 에는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개 시설이 포함된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과 함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8대방역시설 의무의 전국 양돈농가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중점방역관리지구외에는 ‘권고사항’임을 강조해온 기존의 약속을 사전 논의 한번 없이 뒤집는 정부의 행보는 양돈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특히 지자체를 통해 미이행시 정책자금 배제 등을 경고하며 '중요방역시설' 이행계획서를 농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강압행정의 표본이자, 방역의 실패를 농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역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양돈농가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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