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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근로자 입국 정상화된다

정부, 예방접종 완료 외국인근로자 입국 허용

  • 등록 2021.11.10 09:54:27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 문제가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최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체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이에 매년 5만명 가량이 입국이 이뤄지던 외국인근로자는 6~7천명 수준으로 감소, 중소기업과 농촌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해진 상황이었다.
이에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이 허용된다.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이 허용되지만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된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송출국 현지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시 방역 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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