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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특위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철회를"

축단협 "사실상 가축 감산정책" 비판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축산농가 민의 반영 위한 축산소분과 논의 정상화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특위가 지난 3일 개최한 제11차 본회의에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아젠다가 등장했다.

이번 자료에는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돼지사육업 신규 입지제한 강화, 돼지 악취방지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 등 허가기준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축산규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농특위가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해 사실상 가축 감산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제8차 농특위 본회의 결과 제기 의견은 조치계획 검토 및 향후 세부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키로 정리했음에도 이후 농특위 축산소분과는 축산단체들과 한 차례의 간담회 없이 협의되지 않은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상정하여 서면결의를 받는 등 축산농가의 민의는 반영하지 않은 채 생존권을 짓밟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또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에도 탄소발생저감을 위한 에너지사료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농축산분야 탄소중립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핵심인 경축순환과 무관한 적정사육두수관리를 농특위 아젠다로 반영하는 것은 정책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축단협은 축산말살방안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함께 축산농가 민의를 수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축산소분과 논의 정상화를 기하기 바란다만약 이를 받이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축산단체들은 농특위와 생존권을 걸고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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