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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고병원성 AI 확산…겨울 악몽 재현되나

음성·나주 가금농장 3곳 확진…의심축 신고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철새 유입 증가세 따라 추가 발생 위험성 커져


지난 겨울에 이어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가 재발하며 가금업계의 가축질병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16일 현재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진은 3건, 의심축 신고는 1건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의 메추리 농장에서 올겨울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8일), 음성 육용 오리농장(9일), 전남 나주 육용 오리농장(13일) 등 가금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으며 지난 15일 음성의 또다른 육용오리 농장에서 의심축이 추가 확인된 상태로 이 농장에서는 약 1만2천수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반경 1km 이내 가금 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같은 기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사례는 4건이다.

중수본은 겨울 철새의 유입이 내년 1월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최근 3년 평균 철새도래수수 : 10월 55만수 → 11월 80 → 12월 157 → 1월 152 → 2월 83 → 3월 40)

특히 고병원성 AI가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될 경우 계란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우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주기를 매주 1회에서 5일 1회로 단축했고 야생조류의 예찰 범위를 기존 철새 도래지 외에도 농장 주변 소하천, 저수지, 농경지까지로 확대했다. 농장의 AI 발생 위험을 2주 주기로 평가해 위험도에 비례하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는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주는 ‘질병 관리 등급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내년 2월 말까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점검을 시행하면서 농장과 축사 부출입구에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을 경우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철새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AI가 발생한 농장들에서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된바, 농장 종사자는 반드시 농장의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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