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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자조금, 산란계농가 안전검사비 지원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농가당 최대 검사비 50%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자조금이 산란계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검사비를 지원한다.
그간 산란계농가들은 타 축산물에 비해 산란계에 안전검사 횟수가 많아 생산비 부담이 크다고 토로해 왔다. 계란 및 닭에 대해 철저한 안전을 기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횟수가 잦다보니 검사비 지출도 많다는 것이다. 
이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길)가 농가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안전 검사비를 지원, 농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지원품목은 계란 및 산란계 안전을 위한 모든 검사와 수질 검사며, 올 한해 지출한 검사비의 최대 50%(농가당 1회, 10만원)까지 계란자조금에서 지원한다.
다만 자조금 납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단서를 달아, 그간 자조금납부를 성실히 한 농가 위주로 지원되도록 했다.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계란자조금 사무국에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순까지 심사 통과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계란자조금 관계자는 “올 한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는 산란계농가들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성실히 자조금을 납부해 자조금이 활성화 된다면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자조금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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