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16만8천273개소)는 2020년(17만4천353개소)대비 3.5% 감소했으나 적발업체(3천115개소)는 2020년(2천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다.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었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천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