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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전법 개정 ‘긴급 사안’ 인가

정부, 입법예고 기간 20일 단축…또다른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납득 못해…기간 조정 또는 재예고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라며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뚜렷한 사유없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1일 실시한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3일까지 단 20일에 불과했다.

그나마 설 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입법예고 기간은 15일로 줄게된다.

농식품부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법제처와 협의를 거칠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축산업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 박중신 정책자문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으로서 지난 2015년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 가며 긴급히 개정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ASF의 방역을 위한 시설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 여부의 결정권을 가진 법제처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예고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조정 또는 재입법 예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 공식 요구했지만 1월 26일 현재 법제처의 구체적인 회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법제처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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