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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위생 위반’ 11개소 적발

식약처, 17개 지자체와 777곳 점검 결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7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132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인 경우)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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