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규모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천388명이며, 상반기 배정 인원 1만2천330명에 더해 총 114개 지자체 1만9천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해 시행했으며, 상반기 배정된 1만2천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에 5천311명이 입국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최초로 시행,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도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 충남 아산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