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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광견병 등 동물질병 검사 대국민 서비스 확대

검역본부, 관련고시 개정....편의성·신뢰도 향상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8일 광견병 등 동물질병 검사제도 서비스 확대 내용을 담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시스템’에 대한 운영 근거가 마련돼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 결과 확인, 검사수수료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안정성이 높아졌다.
서식 부분에서는 병성감정 의뢰서 서식 중 꿀벌의 특성에 적합한 서식을 별도 추가됐다. 아울러 서류의 오남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토록 광견병 항체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을 개선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광견병 항체검사 수수료(5만5천0원→11만원)를 동일하게 적용해 검사수수료 혼동을 방지했다.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질병 검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 해당 검사에 대한 편의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혁신해 민원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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