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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가공시설·유통센터 개소당 30억원 지원

전남도, 내년도 지원사업 실시…21일까지 신청 접수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국내산 조사료 가공·유통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23년도 조사료 가공시설·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조사료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 신규지원은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게 조사료 가공 및 유통시설에 필요한 시설건축비, 기계·장비·설비, 계근·방역·사무시설비 등에 개소당 30억원을 지원하며, 기존 업체의 보완지원은 개소당 9억원이다.

지원요건은 국내산 조사료를 60% 이상(낙농용 30% 이상) 사용하고, 지원시설 완공 후 10년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비율은 국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이다.

사업희망자는 향후 5년간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확보 및 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신청서를 작성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 방침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조사료 공급능력, 국내산 조사료 사용비율, 유통체계 구축·운영, 사업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를 외부전문가 서면심사 및 현지 실사 등 종합 평가 후 오는 10월경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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